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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18민주유공자 대학원 장학금제도 안내

작성자
항공서비스학과
작성일
2020-07-30 12:44
조회
195
국가보훈처에서는 5.18민주유공자 면학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"대학원보훈장학제도"를
실시하고 있습니다.

1. 목 적
5·18민주유공자(배우자) 및 그 자녀의 면학의욕을 고취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.
2. 장학생 선발기준
《대학원장학》
- 대상 : 교육보호대상자로서 대학원에 재학중인 5·18민주유공자, 사망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
- 신청자격
· 대학원 석.박사과정 재학자(해외유학 포함, 연구과정은 제외)
· 직전학기 성적 90점이상자(신입생은 성적 관계없음)
- 선발기준 : ① 성적이 우수한 자 ② 연령이 높은 자 우선

※ 신청자가 지급목표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급되므로 탈락 할 수도 있음.
3. 신청서류
- 보훈장학생 신청서 1부.(별도 붙임)
- 재학증명서 1부.
- 학업성적표(대학원 신입생 및 특수장학생은 제외) 1부.
4. 장학금 지급액
- 대 학 원 : 110만원(학기당)
5. 신청서 접수기간 : 2006. 11. 22(수) ~ 11. 29(수).
6. 신청서 접수기관 :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(지)청(우편접수도 가능)

첨부 : 보훈장학생 신청서 1부
첨부파일 :